
온열질환 현장 대응은 체온 숫자 하나보다 의식·말·행동·보행·호흡의 변화를 먼저 봅니다. 더운 환경 뒤 혼돈, 말이 어눌함, 이상행동, 비틀거림, 회복이 늦는 실신, 경련이나 의식저하가 보이면 발한 여부와 체온 측정값을 기다리지 말고 열사병을 의심해 119 신고와 적극적인 냉각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3분 결론|의식 변화면 119와 냉각이 먼저입니다
- 열사병 의심혼돈·말 어눌함·이상행동·보행불안·경련·의식저하는 즉시 119와 냉각을 시작합니다.
- 냉각 핵심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피부를 시원한 물로 넓게 적시고 강한 바람을 보냅니다.
- 폭염작업체감온도 33℃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계획·기록합니다.
의식이 흐리면 물·이온음료·소금·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온을 재느라 신고와 냉각을 늦추지 말고, 정상 호흡이 없으면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해열제와 알코올 문지르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폭염특보와 작업장 체감온도 기준은 따로 봅니다
기상청 특보는 지역의 예상·관측 조건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폭염작업·휴식 기준은 작업장 조치 기준입니다. 특보가 없더라도 작업장 체감온도와 근로자 상태가 위험하면 노출을 중단하고 조치합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현장 해석 |
|---|---|---|
| 폭염주의보 |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취약자·옥외일정·냉방 상태를 선제 점검 |
| 폭염경보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불가피하지 않은 고열 노출을 줄이고 비상연락 재확인 |
| 폭염중대경보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정성 대체요건을 더하지 않고 현행 수치로 판단 |
| 작업장 | 현장 체감온도와 건강상태를 별도 기록 | 특보 발표 여부만으로 법정 조치를 대체하지 않음 |
2. 취약군은 약·음주·혼자 있는 시간을 함께 점검합니다
고령자, 만성질환자, 체온조절이나 수분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 음주한 사람, 야외근로자는 같은 더위에서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은 임의로 끊지 말고 의사·약사에게 폭염 시 복용과 수분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황 | 사전 조치 | 남길 기록 |
|---|---|---|
| 혼자 지내는 가족·이웃 | 연락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안부·의식·식사·실내 냉방 상태 확인 | 연락시각과 응답 상태 |
| 복용약 있음 | 임의 중단 없이 의사·약사에게 탈수·체온조절 주의 확인 | 약 이름과 상담 내용 |
| 음주·수면부족 | 고열 노출과 단독작업을 피하고 회복시간 확보 | 작업 제외·시간조정 |
| 야외작업 | 동료관찰, 그늘·물·연락수단·냉각도구 준비 | 담당자와 위치·수량 |
3. 병명 단정보다 의식과 회복 여부로 분기합니다
| 관찰 | 우선 판단 | 첫 조치 | 의료 경계 |
|---|---|---|---|
| 혼돈·말 어눌함·이상행동·보행불안·경련·의식저하 | 열사병 의심 | 119 신고와 적극 냉각 동시 진행 | 체온·발한과 무관하게 응급 |
| 땀·쇠약·어지럼·메스꺼움, 의식 명료 | 열탈진 가능 | 시원한 곳, 휴식·냉각, 삼킬 수 있으면 수분 | 1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회복하지 않으면 진료 |
| 근육경련 | 열경련 가능 | 노출 중단·휴식·수분 | 1시간 초과, 심장질환, 저염식이면 응급실 |
| 실신 | 열실신 가능 | 눕히고 다리를 올려 상태 관찰 | 회복 지연·의식 변화면 119 |
| 손발·발목 부종 | 열부종 가능 | 부위를 올리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 | 악화·다른 증상 동반 시 진료 |
4. 119 신고와 냉각을 병렬로 시작합니다
- 열 노출을 즉시 끊습니다.
기계·차량·불꽃 등 2차 위험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 의식과 정상 호흡을 확인합니다.
말·행동·보행 변화나 회복 지연 실신이 있으면 열사병으로 의심합니다. - 119에 직접 신고합니다.
정확한 위치, 노출환경, 증상 시작시각, 의식·호흡, 시행 중인 냉각을 말합니다. - 다른 사람이 즉시 냉각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피부를 시원한 물로 넓게 적신 뒤 강한 바람을 보냅니다. - 구급대에 시간축을 인계합니다.
발견·신고·냉각 시작시각, 변화, 약·질환, 마신 것을 전달합니다.
정상 호흡이 없다면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혼자라면 신고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안내를 들으면서 가능한 냉각을 계속합니다.
5. 피부를 넓게 적시고 강한 바람을 보내 냉각합니다
| 방법 | 실행 | 주의 |
|---|---|---|
| 환경 이동 | 그늘·냉방공간으로 옮기고 뜨거운 장비와 노출 분리 | 이동 자체가 위험하면 119 지시 우선 |
| 옷 조정 | 보호구와 겉옷을 풀거나 벗겨 통풍 확보 | 안전·사생활을 지키며 신속히 시행 |
| 물+바람 | 피부를 시원한 물로 넓게 적시고 선풍기 등으로 강한 바람 | 작은 부위만 식히고 기다리지 않음 |
| 얼음주머니 | 목·겨드랑이·사타구니에 보조적으로 적용 | 작은 팩 몇 개만으로 전체 냉각을 대신하지 않음 |
| 지속·관찰 | 의식·호흡을 계속 확인하며 구급대 도착까지 냉각 | 떨림·상태 변화도 119에 즉시 알림 |
6. 마실 수 있는 사람과 먹이면 안 되는 사람을 나눕니다
| 상태·행동 | 판단 | 이유·대안 |
|---|---|---|
| 의식 명료·삼킴 가능 |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며 휴식 가능 | 구토·악화 시 중단하고 진료 판단 |
| 의식 흐림·경련·구토 반복 | 물·이온음료·소금·약 모두 경구 금지 | 흡인 위험, 119와 냉각 우선 |
| 소금정 | 임의 복용 금지 | 기저질환·저염식 여부를 모르면 위험할 수 있음 |
| 해열제 | 열사병 냉각 대체로 사용 금지 | 감염성 발열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음 |
| 알코올 문지르기 | 사용 금지 | 시원한 물과 바람을 사용 |
7. 폭염작업은 31℃ 정의·33℃ 휴식·35℃와 38℃ 권고를 분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폭염작업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하며, 냉방·통풍 또는 시간조정 뒤에도 폭염작업을 하면 휴식을 부여합니다.
| 체감온도·상황 | 구분 | 조치 | 예외·증거 |
|---|---|---|---|
| 31℃ 이상 장시간 | 폭염작업 정의 | 냉방·통풍, 시간조정, 휴식 중 하나 이상 |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 기록 |
| 33℃ 이상 | 법정 휴식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작업 성질상 매우 곤란하고 개인냉방·보냉장구 등 체온저감조치를 한 경우의 제한적 예외 |
| 35℃ | KOSHA 권고 | 무더위시간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 법 조문과 권고를 혼동하지 않음 |
| 38℃ | KOSHA 권고 |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 비상작업도 인원·시간·냉각·구조계획 기록 |
| 열사병 발생·의심 | 제562조제3항 | 사업주가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 | 내부 보고만 하고 119를 미루지 않음 |
- 체감온도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바닥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옥외 이동작업 등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 발표값을 사용합니다. - 31℃·33℃ 경계를 표시합니다.
폭염작업 여부와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적용 여부를 작업표에 적습니다. - 휴식을 시간표에 선배치합니다.
작업 시작시각부터 각 2시간 구간 안에 20분 이상이 들어가게 배치합니다. - 동료관찰과 신고 담당을 정합니다.
이상행동을 발견한 누구나 작업을 멈추고 119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 일자별 기록을 보존합니다.
체감온도와 조치 기록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존합니다.
8. 완결 사례|33.4℃ 작업에서 HOLD→STOP→PASS
다음은 가상 건설현장 사례입니다. PASS는 환자의 완치를 뜻하지 않고 신고·냉각·구급대 인계의 증거가 모두 닫혔다는 뜻입니다.
| 시각 | 입력·계산 | 판정 | 조치·증거 |
|---|---|---|---|
| 08:00 | 1.3m 높이 체감온도 33.4℃, 작업 시작 | 휴식기준 적용 | 측정사진·작업표·물·그늘·냉각장비 확인 |
| 09:40→10:00 | 첫 2시간 안 20분 휴식 | PASS | 휴식 시작·종료와 장소 기록 |
| 11:37 | 10:00 재개 후 97분, 심한 어지럼·다량 발한, 의식은 명료 | HOLD | 즉시 작업 중단·시원한 곳 이동·상태 확인 |
| 11:39 |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림 발생 | STOP | 열사병 의심, 경구 섭취 중단 |
| 11:40 | 의심 후 1분에 현장책임자가 119 직접 신고 | 진행 | 위치·증상·노출·호흡·냉각 안내 |
| 11:41 | 의심 후 2분에 물+강한 바람 냉각 시작 | 진행 | 옷 느슨, 목·겨드랑이·사타구니 얼음주머니 보조 |
| 11:52 | 11:52−11:39 = 13분 | PASS | 구급대에 발견·신고·냉각·증상 변화 인계 |
9. 구급대 인계 뒤에도 사람·현장 기록을 분리합니다
구급대에는 증상 시작과 의식 변화 시각, 체감온도, 작업시간·휴식, 기저질환·복용약, 마신 것, 냉각 방법을 전달합니다. 사업장은 환자 이송과 별도로 같은 작업자의 노출을 중단하고 체감온도·휴식·냉각설비·비상연락 체계를 다시 점검합니다.
가족·이웃 안부도 횟수를 법칙처럼 고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웃과 연락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안부·의식·식사·실내 냉방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답이 평소와 다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황이면 현장 확인과 119 상담을 미루지 않습니다.
10. 기록으로 HOLD·STOP·PASS를 구분합니다
| 상태 | 판정 예시 | 즉시 조치 | 닫는 증거 |
|---|---|---|---|
| HOLD | 체감온도·증상 시작·의식 상태 중 하나가 불명확 | 노출 중단, 시원한 곳 이동, 입력 복구 | 측정값·시각·관찰자 |
| STOP | 의식·말·행동·보행 변화, 경련, 회복 지연 실신 | 119와 적극 냉각 동시 시작 | 신고 접수와 냉각 시작시각 |
| PASS | 응급대응과 인계가 연결됨 | 구급대 안내 이행, 현장 재노출 차단 | 환자 인계·작업중지·동료 재점검 |
| 미완료 | 체온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신고 취소 | 열사병 의심 신호가 있었다면 119 판단 우선 | 자의 판단으로 종결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Q1. 체온이 40℃보다 낮으면 열사병이 아닌가요?
현장 측정값 하나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더운 환경 뒤 혼돈·말 어눌함·이상행동·보행불안·경련·의식저하가 있으면 체온 측정을 기다리지 말고 119와 냉각을 시작하세요.
Q2. 땀을 많이 흘리면 열사병이 아닌가요?
발한 여부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의식·행동·말·보행과 회복 여부를 우선 보고 응급 신호가 있으면 열사병으로 의심합니다.
Q3. 의식이 있는 열탈진 의심자는 이온음료를 마셔도 되나요?
의식이 명료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삼킬 수 있으면 물 등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구토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중단하고 119 판단을 받으세요.
Q4. 목·겨드랑이에 얼음주머니만 대면 충분한가요?
얼음주머니는 보조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옷을 느슨하게 하고 피부를 시원한 물로 넓게 적신 뒤 강한 바람을 보내는 적극 냉각을 함께 합니다.
Q5. 두통이 있으면 해열제를 먼저 먹어도 되나요?
열사병 대응을 해열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식 변화 등 응급 신호를 확인하고 노출 중단·냉각·119를 우선하며 약은 의료진 안내를 따르세요.
Q6. 작업이 바쁘면 33℃의 20분 휴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원칙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입니다. 작업 성질상 매우 곤란하고 개인냉방·통풍 또는 보냉장구 등 체온저감조치를 한 제한적 경우를 일반적인 생략 사유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Q7. 이동작업이라 현장 체감온도를 재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 측정 높이는 1.2~1.5m입니다. 옥외 이동작업 등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각·지점을 기록하세요.
Q8. 열사병 의심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관서나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만 하고 119를 미루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정리
- 혼돈·말 어눌함·이상행동·보행불안·경련·의식저하는 체온·발한과 무관하게 열사병을 의심합니다.
- 119 신고와 함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물로 피부를 넓게 적신 뒤 강한 바람을 보냅니다.
- 의식이 흐리면 물·이온음료·소금·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 열탈진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회복하지 않으면 진료받습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 장시간은 폭염작업, 33℃ 이상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는 열사병 발생·의심 시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와 조치 기록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존합니다.
- PASS는 완치가 아니라 신고·냉각·인계·재노출 차단의 증거가 닫힌 상태입니다.
공식 원문 확인
- 특보 기준기상청|폭염주의보·경보·중대경보 현행 기준
- 영향예보기상청|폭염 영향예보
- 행동요령기상청|폭염 행동요령
- 2026 응급지침질병관리청|2026년 온열질환 응급진료 지침
- 응급처치질병관리청|온열질환 종류와 응급조치 안내
- 현행 안내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폭염과 온열질환
- 2026 건강수칙질병관리청|2026년 폭염대비 건강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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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9조국가법령정보센터|폭염작업 정의
- 제560조국가법령정보센터|냉방·시간조정·휴식 기준
- 제562조국가법령정보센터|기록과 열사병 의심 신고 의무
- 측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체감온도 측정·기상청값 사용 기준
- 작업 권고안전보건공단|35℃·38℃ 옥외작업 권고
- 119 신고소방청|119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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