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진단을 받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가 체외수정·인공수정을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허용된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중앙 공통기준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이며, 1회 상한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동결배아 최대 50만원·인공수정 최대 30만원입니다. 다만 현금 정액지급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지원횟수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총 25회
- 1회 상한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
- 신청기한시술 전에 신청, 통지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1회만 유효
병원비를 낸 뒤 소급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시술 시작일이 발급일보다 앞선 경우에도 발급일 이후 발생한 인정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종료된 시술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6개월 유효하더라도 한 장으로 여러 회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매 회차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 연휴이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는 제한적 예외가 있습니다.
1. 난임진단·혼인관계·건강보험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요건 | 기준 | 주의할 점 |
|---|---|---|
| 난임진단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지침 서식 사용 |
| 혼인관계 | 법률혼 또는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 사실혼 최초 신청은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
| 국적 | 부부 중 최소 1명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공통사업에서 제외 |
| 건강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도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와 자격 확인 필요 |
| 소득·여성 나이 | 중앙 공통 안내상 별도 소득기준·연령별 지원액 차등 없음 | 지자체 추가지원의 거주·예산 기준은 별도 |
난임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간 유지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지원에는 지정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비뇨의학과에서 남성요인 자료를 받았더라도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는 지정 난임시술기관의 의사가 자료를 검토해 발급합니다.
건강보험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여성 연령과 관계없이 30%입니다. 지원사업은 이 급여 본인부담 등 인정비용을 회차 상한 안에서 보전합니다.
사실혼은 ‘함께 산다’는 말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이어야 하고 두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 제3자와 혼인관계가 없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년 동거를 확인할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내국인 성년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사실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외국인·재외국인이면 제3자와 혼인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본국 서류(발급 1년 이내·필요한 인증 및 번역 완료)와 1년 이상 국내 체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사실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인 신청은 중앙 공통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공통사업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5회는 생애·연간이 아니라 ‘출산당’ 한도입니다
| 시술 구분 | 지원횟수 | 세부기준 |
|---|---|---|
| 체외수정 | 최대 20회 |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한 횟수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체외수정 횟수와 별도로 관리 |
| 전체 | 출산당 최대 25회 | 다태아 출산도 출산 1회로 계산 |
회차는 신선배아는 난자채취 완료, 동결배아는 배아 해동 완료, 인공수정은 자궁강 내 정자주입 완료 시 차감됩니다. 공난포·미성숙/비정상 난자 예외를 빼면 배아이식·임신 여부와 무관합니다.
출산 전 사용한 횟수는 새 출산당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고,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에 재등록하면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가 새로 적용됩니다. 출산 후 이미 시행한 회차만 새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기존 난임시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경우도 이후 다시 난임시술을 받으면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모든 유산이 새 25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20주 1일부터 태아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사산은 출산에 포함하지만, 임신 20주 1일 미만에 임신이 종결된 유산·태아사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계일과 등록자료는 시술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잔여횟수를 먼저 조회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에서 본인인증과 배우자 정보 등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은 횟수도 합산되므로 이사했다고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3. 상한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시술종류 | 1회 최대 지원액 | 횟수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0,000원 | 신선·동결 합계 출산당 20회 |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0,000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0,000원 | 출산당 5회 |
병원비가 상한보다 적으면 인정된 금액까지만 지원하고, 상한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이 통지서를 확인해 지원대상 금액을 병원비에서 빼고 지자체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며, 개인에게 따로 지급되는 대표 항목은 시술 종료 뒤 청구하는 원외처방 약제비입니다.
| 항목 | 지원방식 | 한도·주의 |
|---|---|---|
| 급여 본인부담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 회차별 전체 지원상한 안에서 계산 |
| 배아동결비 | 인정 비급여 | 최대 30만원 |
| 유산방지제 | 인정 비급여 | 최대 20만원 |
| 착상보조제 | 인정 비급여 | 최대 20만원 |
| 냉동난자 해동비 | 본인이 냉동한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인정비용 | 수증 난자 제외, 최대 30만원·회차 상한 안에서 지원 |
| 원외처방 약제비 | 시술과 직접 관련된 지침상 약제 | 병원 청구액과 합쳐 회차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신선배아 110만원’은 누구나 11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검사·약제와 허용목록 밖 비급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외약제비를 개인이 사후 청구할 때에는 주사 시행료·진찰료가 포함되지 않지만, 시술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지침상 인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횟수 초과분과 지자체 추가지원은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4. 2026년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한 회차에만 유효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오해하기 쉬운 점 |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6개월 | 2026년부터 종전 3개월보다 연장 |
| 사용횟수 | 통지서 1장당 시술 1회차 | 기간이 남아도 다음 회차 재사용 불가 |
| 시작시점 | 원칙적으로 통지서 발급 뒤 시술 시작 | 발급 전 비용·종료된 시술 소급 불가 |
| 기간 중 만료 | 6개월 안에 시작했다면 시술 종료까지 검토 | 시작만 유효기간 안이면 됨 |
시술 시작일은 과배란유도 약제 처방일이며, 자연주기는 생리주기 시작 후 시술을 위해 처음 내원한 날로 봅니다. 남성요인으로 정자채취·처리를 먼저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확인의 유효기간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 기간 안의 후속 회차는 사실혼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원결정통지서는 회차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후속 통지서의 6개월 만료일보다 기존 사실혼 확인 만료일이 먼저 오면 통지서도 그 사실혼 확인 만료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토요일·공휴일 시작 예외는 넓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 연휴이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 최초 신청은 통지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과 시술 시작이 가능하므로 이 소급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혼 확인을 마친 유효기간 안의 후속 회차라면 공휴일 예외 적용 여부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5. 매 회차 신청 → 통지서 → 시술 → 잔액 청구 순서입니다
- 난임진단서와 잔여횟수를 확인합니다.
최초 신청이면 지정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를 준비하고 공단에서 체외수정·인공수정 잔여횟수를 확인합니다. -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법률혼은 보건소·e보건소·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일·시술종류·유효기간·지원횟수를 확인하고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합니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통지서에 적힌 종류의 시술을 받습니다. - 대상 원외약제비를 청구합니다.
지원한도 잔액이 있고 대상 원외약제비가 있으면 시술 종료 후 1개월 안에 시술확인서·처방전·영수증·본인 통장사본을 관할 보건소에 냅니다.
온라인 ‘신청’과 통지서 ‘발급완료’는 다릅니다
e보건소에서는 본인 신청 뒤 배우자·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의 최종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졌으면 신청일 기준으로 통지서를 처리할 수 있지만, 미비서류가 있으면 보완일 이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접수·발급완료가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한 회차가 두 의료기관에 걸치면 각 기관의 시술확인서와 영수증으로 중단 없이 이어진 같은 회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최초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비용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뒤 신선배아에서 동결배아 등으로 시술종류를 변경해야 하면, 변경 시술용 진단서 등 제출서류가 기준에 맞는지 보건소 확인을 거쳐 기존 발급일을 유지한 변경 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시술 도중 변경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즉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알리고 비용 청구 전에 통지서 종류를 정정하세요.
6. 법률혼과 사실혼의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대상 | 준비서류 | 추가 확인 |
|---|---|---|
| 법률혼 최초 신청 | 신청서,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주소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배우자·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난임진단서 등 요청 첨부파일 업로드 |
| 사실혼 최초 신청 | 당사자 동의서,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년 사실혼 증빙 | 공문서가 없으면 보증서와 성년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 사실혼 당사자 중 외국인 | 외국인등록·국내거소, 본국 혼인관계 부존재 자료 | 필요한 인증·번역과 1년 이상 국내 체류 자료 |
| 원외약제비 청구 |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 명의 통장사본 | 시술 종료 후 1개월 안 청구 |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지침 서식으로 발급합니다. 최초 신청 때 제출한 진단서는 최종 지원까지 갈음하지만, 신청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발급해야 합니다. 과거 지원 뒤 이혼하고 재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해 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 사실혼은 진단서 없이 최초 신청할 수 있으나 시술비 청구 전까지 제출해야 비용이 지급됩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별도 신청이므로 시술종류를 바꿀 때 해당 진단서·신청서류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통장사본은 원칙적으로 시술자(여성) 명의로 제출합니다. 부득이하게 여성 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계좌 인정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 등은 공동이용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주소 분리·외국인·사실혼·재혼 등은 가족관계와 체류를 보여주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서식과 원본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여성 주소지 보건소 목록을 확인하세요.
7. 공난포 등 미차감 지원과 일반 시술중단을 구분합니다
정부지원 회차는 건강보험 급여 회차가 실제 차감될 때 함께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난자채취를 했지만 공난포만 나오거나, 미성숙·비정상 난자뿐이라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회차를 차감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미차감 지원범위를 넓혀 쓰지 마세요
공통지침의 미차감 회차는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를 상한 안에서 지원하며 비급여·약제비는 제외합니다. 자궁내막불량·난소저반응·조기배란·배란안됨 등 더 넓은 중단비 지원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별도사업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포기한 경우도 공통 미차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미차감 중단이라도 기존 통지서를 다음 시술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차 시작 전 중단사유를 알리고 새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의학적 중단은 공단이 건강보험 회차를 차감했는지에 따라 정부지원 회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과 공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원외약제비는 종료 뒤 1개월 안에 별도 청구합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된 지침상 원외처방 약제비만 해당합니다. 시술확인서·처방전·약국 영수증·시술자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며, 주사 시행료와 진찰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청구한 지원액과 약제비를 합쳐 회차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8.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례 1|신선배아 병원비 80만원
지원대상 급여 본인부담과 허용 비급여를 계산한 인정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상한 1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 2|쌍둥이 출산 뒤 재시도
다태아도 출산 1회입니다. 지정기관을 통해 공단에 재등록하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임신 12주 유산
임신 20주 1일 미만에 종결된 유산은 새 출산당 25회를 만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기존 잔여횟수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사례 4|통지서 발급 4개월 뒤 시술
6개월 유효기간 안이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지서는 해당 한 회차가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5|공난포로 시술중단
건강보험 회차를 차감하지 않는 미차감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용범위는 본인부담금 합계의 90%이며 비급여·약제비는 제외됩니다.
사례 6|1년 2개월 사실혼
최초 신청은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이 원칙입니다. 관계·동거·제3자 혼인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례 7|통지서 없이 월요일 시작
발급 전 비용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공휴일 시작의 다음 평일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8|시술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가 해당 회차 비용을 지급합니다. 새 지역의 추가지원은 주소·예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앙 공통 안내에는 별도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므로 거주기간·추가지원·예산 등은 여성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체외수정 20회를 신선배아 20회와 동결배아 20회로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해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이며, 인공수정 5회가 별도입니다.
Q3. 110만원을 통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선배아의 회차 상한일 뿐입니다. 병원에서 인정비용을 정산하고, 원외약제비 같은 일부 항목만 종료 후 본인이 별도 청구합니다.
Q4. 통지서 유효기간이 남으면 다음 회차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통지서 1장은 한 회차에만 유효하므로 다음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5. 출산하면 남은 횟수만 더해 주나요?
아닙니다. 출산 전 사용횟수는 새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고 재등록 뒤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가 새로 적용됩니다. 출산 후 이미 사용한 회차만 새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6. 유산하면 횟수가 다시 25회가 되나요?
모든 유산이 초기화 사유는 아닙니다. 임신 20주 1일부터 태아사망으로 종결된 사산은 출산에 포함하지만, 임신 20주 1일 미만에 종결된 유산·태아사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7. 사실혼도 온라인으로 처음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신청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 원칙입니다. 보건소가 1년 이상 사실혼을 확인한 뒤 후속 회차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Q8. 난임진단서는 매번 새로 내나요?
최초 제출 진단서는 후속 지원까지 갈음하지만 신청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재발급합니다. 이혼 뒤 재혼하면 진단서를 포함해 신규서류를 다시 내고, 시술종류를 바꾸면 해당 진단서·신청서류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Q9. 병원을 옮겨도 지원되나요?
같은 회차가 여러 기관에 걸치면 각 기관 자료로 중단 없이 이어진 시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최초 통지서를 제출한 기관 비용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와 두 의료기관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Q10. 다른 지역의 추가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비용을 이중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라 지역별 추가금·무제한 지원·중단비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중복·거주·예산 규정을 확인하세요.
Q11. 시술종류가 바뀌면 통지서를 그대로 쓰나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변경 사실을 즉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 등 확인을 거쳐 기존 발급일을 유지한 변경 통지서를 비용 청구 전에 받아야 합니다.
Q12. 원외약제비 청구에 진찰료도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된 지침상 약제비가 대상이며 주사 시행료·진찰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술 종료 후 1개월 안에 청구하세요.
10. 시술 시작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 공단에서 체외수정·인공수정 잔여급여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 사실혼이면 1년 관계증빙과 최초 방문신청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여성 주민등록지 보건소의 2026 지원범위·예산·추가지원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회차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발급일·시술종류·6개월 유효기간을 병원 일정과 대조했습니다.
- 통지서 발급 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원외약제비는 종료 후 1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서류를 보관합니다.